▣ 화물차(사업용)의 검사
-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일 전·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.
1. 정기검사
1) 경형, 소형 화물자동차 : 1년에 1회
2) 대형화물차 :
- 차령 2년 이하: 1년에 1회
- 차령 2년 초과: 6개월에 1회
※ 지참서류: 차량등록증, 의무보험가입증명서
※ 장소 :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 이상 자동차정비공장(지역제한 없음)
(주의)
-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.
-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.
-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.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- 과태료: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,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(최.고 30만원)
2. 배출가스검사
대상: 3.5톤 이상의 차량
- 차령 2년 이하: 면제
- 차령 2년 이상: 1년에 1회
3. 정기점검 (※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.)
대상: 화물 및 특수자동차
- 최초 점검 : 신규등록 후 최초 5년후 1회
- 차령 5년 경과 : 1년에 1회
(주의)
- 과태료: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만원,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 (최.고 30만원)
4. 정기검사 연기신청
※ 신청서류 : 자동차등록증, 입증서류
※ 입증서류(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)
- 중대한 고장 : 수리예정증명서(공업사), 사진
- 사고발생 : 사고사실증명서(경찰서등) 또는 사진, 수리예정증명서(공업사)
- 폐차입고 : 폐차입고증(폐차장)
- 도난 : 도난사실 확인서(경찰서)
- 해외출장 :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
5. 화물차(자동차) 정기검사의 종류
1) 신규 검사 :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검사
2) 정기 검사 :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3) 구조변경 검사 :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
4) 임시 검사 :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5) 종합 검사 :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검사
주로 대부분이 정기검사 대상 차량이며, 또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수도 있다고합니다.
검사유효기간을 놓쳐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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