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량적재의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?
적재불량은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. 도로교통법 규정에는 '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,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(도로교통법 제39조1항).
또 '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'는 규정도 있습니다(도로교통법 제39조3항).
도로교통법 제39조1항의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'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.
△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.
△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.(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)
△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.(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,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)
△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.(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.2m,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.5m,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)
그러나 부득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안전기준을 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,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,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고 운행하여야 합니다.
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적재위반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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